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등기가 된 영리법인 이상 그것이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관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위 법인소유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