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
요지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