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
요지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 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표 소지인임을 전제로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