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증거인멸
요지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갑’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을’이 사건 밀수품을 갖고 와서 보관케 되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사주하여 ‘병’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그로부터 동물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고 또 ‘갑’의 처인 ‘정’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남편친구 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면 비록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