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취득
요지
검사는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아수물이 다르므로 별개의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고오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치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제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965.8월 일자미양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