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7다1307 (1967.09.05)
- 제목
- 손해배상등
- 요지
- 본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본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 하사는 피해자인 망소외 2 중사와는 전부터 안면이 있을 뿐아니라, 본건 사고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소외 1은 피해자소외 2를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사고당일오후 10시 30분경소외 1 하사는 야간 순찰중 피해자 망소외 2 중사를 만나 피해자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피해자소외 2는 자기를 희롱한다고 격분하여소외 1을 구타함으로써 서로 격투가 벌어졌으나,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 할 목적으로소외 1을 소속대대로 연행을 할려고 하던 중,소외 1은 소지중인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소외 2 중사를 사망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소외 1의 행위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민법 제752조의규정은 생명 침해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3.10.31 선고 63 다 558 사건.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 판결)위의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써 일반원칙인민법 제750조,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인 망소외 2가 원고2의 동생(원고2는 위의 망소외 2의 누님)임이 명백하고 동생이 본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누님되는 원고2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동생인 망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서의 누님인 원고2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558
- 참조판례대법원 66다1592판례(1967.06.27)손해배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