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민법 제750조, 본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61민상1028
  • 참조판례63다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