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시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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