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행위취소
요지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요건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이다.(77.2.22. 76누2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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