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건물이 실지의 소유지번이 62번지의 4인데 46번지의 1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질상의 권리관계에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외었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75.4.22. 74다218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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