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1조 [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