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의 저수지의 수침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유무와 부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신민법 시행 전에 토지 매수인이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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