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채권자의 처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당초에는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였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시 이를 대물변제로 충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채무자 사이에 제3자의 등기말소소송을 모면할 의사가 있어 그와 같이 하였다 하여도 반드시 이를 가장매매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립행사하는 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채무자 는 그 권리를 처분하는 추인을 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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