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부동산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도인의 통상손해는 그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시가 상당액이다. 나. 그 특별손해는 매수후 이행불능시까지 사이에 그 부동산의 일시적인 시가 의 등귀가 있었고 매수인이 그 등귀가격에 의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을 매도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의 그 등귀가격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