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가.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며 압류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다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투지 아니함으로써 생길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까지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는 이후에 있어서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