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청구사건
요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63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