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요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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