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리, 동의 소유에 귀속된다. 나. 사후양자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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