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사실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사실진술을 할 수 있다. 나. 본조의 규정은 그 법시행전에 국공유잡종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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