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매매계약취소등
요지
본법시행전에 국공유잡종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다 하여 그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