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면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본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는 강행법규이다. 나.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와 같이 오로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근로자는본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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