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
요지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