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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