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물건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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