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구민법시행 당시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신 민법시행일부터 6년내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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