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