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교부된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기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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