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단순히 매매의 중개를 부탁한 사실을 들어 그 매매에 있어 대리권을 수수한 취지로 단정하고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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