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이전등록
요지
가.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구 광업등록령 제96조는 1945.8.9. 이전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한국인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저당하고자 할 경우 공동광업권자인 일본인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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