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
요지
광업법상 광업권지분 이전에 관한 등록규정이 없으므로 지분양도의 경우에도 종전의 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 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 전체의 이전등록으로만 가능하고 따라서 광업원부상 지분이전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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