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농경지조성법(발) 제17조 제2항은 개간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고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경지조성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