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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