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
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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