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선임결의무효
요지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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