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변호사의 착수금과 사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증거신청을 각하하여 놓고 입증이 없다하여 위 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제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등 그 해제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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