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요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가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죄된 사실부분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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