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물청소법위반
요지
가. 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본조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거나본법 제364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결정으로 항소기각할 것을 판결로 항소기각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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