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현행 민법시행 전(1959.12.31. 이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그 후 국가가 이를 다시 타에 매각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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