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강제집행면탈
요지
가장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그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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