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가. 건물이 임차대지 및 자기소유 대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건물철거와 건물부지 인도청구중에는 건물 매수 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