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부존재확인등
요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기지의 지번의 표시가 그 인근지로 되어 실지와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경정등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인 한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