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계악에 있어서도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그것이 지분권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