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 옆에 있는 본건 토지가 홍수로 사실상 하천부지 같은 양태에 있었다 하여 행정상 특별한 절차 없이 본건 토지가 당연히 본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의 부지가 되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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