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
요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고속진행하는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주행선 중앙방면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배제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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