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 등이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의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마105판례(1971.03.24)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0마812판례(1971.01.26)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