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도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써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본법 제55조 제1,2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이해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그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