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요지
교회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교회용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은그 소속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토지(대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