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단서 포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