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통행세, 증권거래세, 직물류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3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3.
전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부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
[전문개정 1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