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등기공무원은 완료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